산업기사 응시자격 1.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예)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전기관련 실무에 종사하면해당 협회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에 도장을 받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시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예)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산업기사 시험 등 동일 직무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3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년대학 중 2학년, 3년대학 중 3학년생)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년제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