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때문에 아파트 청약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쨋든 아파트 공급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해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죠.
특히 무주택자인 분들은 꼭 집한채는 잡아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높게 형성돼있으므로 청약자체가 로또라고 합니다.
그럼 곧 분양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청약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명:별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 복합시설 신축공사(주상복합)
대지위치: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 1블록(별내동 999번지)
규모:아파트 84㎡, 99㎡ 총 740세대/
오피스텔 47㎡, 49㎡ 총 194실
시공사:GS건설/자이
분양가 모집공고 관련 링크 -
2020/10/16 - [부동산관련] - [분양정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별내 자이더스타) -2
보시다시피 GTX-B노선, 8호선 연장, 경춘선, 4호선연장 까지 어떻게 보면
쿼드로플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접근성도 엄청날뿐만 아니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답게 근처에 대학병원과 대형마트 아울렛 코스트코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풍부합니다.
1순위 청약자격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지나면 되고
예치금으로는 냠양주시 및 경기도라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200만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그 외 모든 면적은 500만원 이상 예치돼 있으면 됩니다.
보통 85제곱미터 이하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200만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공급비율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기타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20%,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 거주자 공급 50% 입니다.
특별공급은 보통
1. 기관추천 중 (중소기업근로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벤처기업청(https://www.mss.go.kr/site/gyeonggi/ex/bbs/List.do?cbIdx=247)
에서 모집공고 전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청년 전형으로 청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이고
소득제한이 있는데 이는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3.생애최초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생애 한차례에 한정(1가구 1주택)하여 공급하고사업 주체가 추점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 비율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에는 전체 건설량의 20%였으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를 25%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를 생애최초주택 물량으로 배정한다. 한편,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 공급계획·수요 추이·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업 주체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 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생애최초주택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비율이 낮긴 하지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접수일이 다르고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기때문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집공고가 나오면 다시한번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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