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투기조정지역 알아보기

꿀맛탱 2020. 10. 20. 06:00
부동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청약자격조건, 세제, 기타 등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새로 투기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은 전 지역 조정지역이 되었고 (섬지역 포함)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무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는 규제를 피하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각 지역들간에 어디는 규제고 어디는 아니고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마다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투기조정지역
투기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
      서울시(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조정대상지역
        서울시(전역),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 세종시(행정복합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
        • - 경기도 제외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대출
      투기과열지구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불가 (2020.06.19~), DTI: 4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사업자대출제한
            •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2020.06.19~), DTI: 5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사업자대출제한
                •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청약

              투기과열지구
                1순위 자격요건강화
                •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 85m²이하 100%, 85m²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강화
                  •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세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 2주택 +10%p, 3주택 +20%
                    • -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 -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 -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기타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